서초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만 따지면 이미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단한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인구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는데, 평균적인 직장인들의 근로시간만 본다면 멕시코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오래 일을 하는 나라도 별로 없다는 통계가 국제적으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더 오래 노동을 해야 하는 경제인구들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4대보험이나 사업자 납세를 하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그것입니다.
한국이 경제규모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좋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더 늦게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는 구조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근무강도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제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일들이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자영업이 운용되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도 같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 상가 월세를 기반으로 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당장 생활에 타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워낙 상가건물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가 구입자들은 상당한 비중의 부채를 안고서 상가를 구입, 임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 지급이 지연되게 되면 이자 부담까지 더하여 크나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를 내지 않는 혹은 못하는 상가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이 해지게 되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해당 상가에 머무르면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게 정리를 하고 퇴거를 할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신의 사업장을 철수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기 있는 상권에서는 임차인간에 주고받는 권리금이라는 금전적 대가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영업을 하던 중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 자영업자로서는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지급한 거액의 권리금을 회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더더욱 퇴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생존권 주장,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보전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더 이상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속적인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민사법원에 건물명도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피고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은 원고인 임대인 자신의 권리를 기재함과 동시에 피고인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과 주고받았던 문자나 통화기록, 목적물에 대한 상태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리에 대한 판결에 입각한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오판을 하여 패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초부동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검토를 받아 명도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에 기재되는 사항으로는 우선 청구취지의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피고는 원고에서 별지에 있는 물건을 인도하고 언제부터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시이행을 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다면 그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할 테이니 이와 동시에 건물을 명도 하라는 청구취지를 건물명도청구소장에 기재하면 됩니다.
간혹 건물명도청구소장에 소송이 목적물을 잘못 특정하여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한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일부 부분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서초부동산변호사 조력을 통해 이를 혼동 없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표시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며, 일부 부분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아예 도면을 그려 명도소송 다툼이 있는 부분을 특정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소송물 가액에 대한 산출 방법도 중요한데, 이는 매우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초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적정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명도 청구소장 작성부터 실제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고 최종 강제집행에 이르는 단계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에 강제집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서초부동산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청구] 건물명도청구 소장 제대로 작성하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ada3fb5d55bca98645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