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침입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거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인정이 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침입하고 난 이후의 행위들로 인해서 다른 죄목과 결합이 되어 더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되어 무거운 형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목적이나 추가적인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거침입을 한 이상 추가적인 범행에 대한 고의가 유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더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법률상 '주거'의 의미를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주거'란 단순히 우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위 요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다가구용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뿐만 아니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모두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공동주거권자의 경우는?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세 번째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형은 더욱 높아지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주거침입죄는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완료되지 못하였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미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 등을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한 경우,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 담장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발각된 경우 등이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주거침입죄 혐의 받았을 경우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섣부른 진술은 자제하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고의 유무, 정당한 사유의 존재, 합의 가능성 등이 핵심 대응 포인트가 되는데요, 만일 주거침입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대응해야 기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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