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제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전혼자녀와 재혼자녀를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를 친부가 키우게 되면 전혼자녀와의 왕래를 끊어지기 때문에 재혼자녀는 이부형제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재혼하여 함께 살던 재혼 자녀 뿐만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전혼자녀 역시 상속인이 된다는 건데요,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려면 이부형제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법정상속분은 법적으로는 n분의 1 로 동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부형제간 상속분쟁시 상속재산정리절차와 재혼 자녀가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가져온 법률사무소 카라의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왕래가 없는 이부형제에게도 상속재산 줘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하 방계혈족(고모, 이모, 삼촌 등)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재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아버지는 이전에 사망하였고 자녀만 생존해 있다면 상속재산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혼 자녀가 친자로 올라가있다면 재혼자녀와 전혼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 역시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연락처를 알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부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을 위해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부형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부형제간 상속분쟁 재혼자녀가 상속재산 단독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의뢰인의 어머니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누나를 낳았으나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누나와는 왕래가 끊겼고, 아버지와도 이혼하신 이후 한평생 의뢰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나의 존재를 어머니 사후에 알게 되었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누나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남겨진 모든 부동산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가액으로 정산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사무소 카라는 누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들은 의뢰인의 아버지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어머니 소유 부동산들을 유지하는데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자녀임에도 기여분을 7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형태인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남아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분할 받으며 누나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 받을 수 있는 방법 - 기여분 청구에 대해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을 특별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순위 상속인은 균등분할상속이 원칙이지만, 일부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차등상속을 요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맞소송격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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