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후 1년 지나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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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1년 지나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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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1년 지나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망인이 남긴 채무가 많아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포기를 위한 법정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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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절차와 법정기한 경과 후 채무상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다수의 채무를 남겼다면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해외국적을 취득했거나 시민권자인 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①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②서명 확인서, ③거주사실확인서 ④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제도가 없는 국가(미국)에서는 서명 증명서를 첨부해야하고,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대만,일본 등)에서는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해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서명증명서 및 동일인 증명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로 서류를 보내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재외국민의 현실적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등을 안내해드림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친 사망 후 1년 뒤에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는데,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추심 관련 소장을 받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될까 봐 걱정하였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상속포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망인의 사망 시점이 아닌 인지 시점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점을 출입국사실증명원, 소장, 녹음파일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1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상속포기 결정이 인용되었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하여 완벽하게 방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망인 채권자의 소송 대응 안해도 되나요?

​상속포기는 망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만 해놓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속포기 후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무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상속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내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데,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 그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소송에 대응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속포기결정문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해당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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