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혼을 더 이상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면 이를 참고 견디는 것보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 과감히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을 얻어왔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통상 협의를 통해 하는 방법과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되기만 하면 그 사유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만큼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에게 위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혼의사는 있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즉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소송기간 동안 자칫 진흙탕 싸움처럼 변하게 되기도 하고, 당사자 모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를 하면 보통 2~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데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조정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부부간에 서로 대화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소장을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소장의 내용을 보고 당황스럽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가 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과장, 왜곡을 해놓은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이 상할대로 상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다한들 대화와 타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 즉 부부 사이에 서로 이혼하는 것은 동의하나,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를 적극활용해 이혼소송 대신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조정신청서는 가급적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이유를 기재하게 되므로, 이를 송달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 제출 이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억지로 조정절차에 임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조정이혼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서로 감정소모도 덜 되고, 시간상으로도 훨씬 빠르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을 통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혼 소송 대신 조정이혼을 권했고, 이후 상대방에게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해 조정안을 미리 작성함으로써 조정이혼이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연인 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살아오는 동안 여느 부부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부부싸움 외에는 큰 불화 없이 지내왔습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고 자라주었고, 국평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며 맞벌이 소득을 올리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방출장을 다녀온 후 일찍 귀가하여, 최근에 구입한 차량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살펴볼 겸 해서 차량과 연동되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었지만 주로 배우자인 A가 많이 타고 다니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참에 편리한 최신 기능들을 익히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플을 보다 보니 차량이 있는 곳 위치가 A의 회사가 아닌 시내의 한 호텔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뭐가 잘못됐겠지 하고 넘겼는데, 며칠 후 다시 같은 곳으로 차량 위치가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위치로 표시된 곳이 정말 시내의 호텔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차량위치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어플상 표시된 지점에 도착하자 호텔이 맞았습니다. 설마하며 주차장을 살피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고, 잠시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배우자인 A가 웬 남성과 함께 다정히 호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들통난 A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과 A의 사이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A는 이혼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다며 외도남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A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문제며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협의이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미 신뢰가 바닥난 A와의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A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는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 부부가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속한 이혼을 위해 소송 대신 조정이혼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진행과정]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
● 상담과정에서 신속한 해결책 제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구체적 경위 파악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영상을 확보 및 분석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목록 파악 및 시세 조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산출
양육과 관련한 당사자 및 자녀들의 의견 청취
● 조정절차
이혼 조정신청서를 통해 이혼 사유 소명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 강조
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힘
조정기일 전까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협의절차 진행
상대방과의 협의 도출 및 협의된 내용으로 조정안 제시
조정안대로 조정조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 적극 개진
[최종결과] - 조정성립
오늘은 위와 같이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소송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만에 상대방과의 협의를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이혼조정에 이르게 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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