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새벽이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교특법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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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새벽이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교특법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벌금형] 새벽이라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교특법치상) 

이현권 변호사

벌금형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소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새벽에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평소와 같이 지름길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난 지점에서 도로 공사를 이유로 해당 지름길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큰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회로를 이용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고, 의뢰인은 회사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조급한 마음에 새벽 시간이라는 점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차량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직진 주행 중 상가 건물 반대편 방향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며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데다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늦게 발견한 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현장에서 필요한 사고 처리를 마친 뒤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점,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한 점 때문에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사건 흐름과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안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새벽 시간대였고 인적이 드문 상황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새벽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이 형량에 참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가 종결된 후 공판 절차에 접어든 상태였고, 의뢰인은 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독으로 사건을 대응해 왔기 때문에, 양형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즉시 사건 관련 증거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증거 기록 검토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에 최선을 다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꾸준히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경위, 사고 이후의 행동, 반성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한편,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배려와 세심한 조율을 통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가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고 발생 경위상 피해자 측의 과실 또한 일부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고 앞으로 옆에서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시각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였는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부득이하게 속도를 높여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고 이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 피해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5년의 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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