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출근길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성충동으로 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촬영한 사실을 들킬까 조마조마했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모습에 범행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길이나 외출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일부 영상은 확대 편집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주로 여성의 하체나 밀착된 의류가 담긴 장면들이었으며, 의뢰인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성적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점차 행동이 습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스팸문자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듯한 정황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휴대폰이 일시 정지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장 초기화를 권유받아 결국 핸드폰을 초기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저장해둔 불법촬영 영상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나섰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심코 지나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도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외쳤고, 놀란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택시에 올라타 근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적발 당시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과거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는 부인하려고 하였으나 포렌식을 통해 전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수사관의 말에 겁을 먹어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자각하게 된 의뢰인은 추가 조사를 앞두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정확하게 대변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건 당시의 경위 및 본인의 생각을 상세히 기술한 경위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경위서를 통해 의뢰인의 당시 심리상태, 범행 동기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범죄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당시 성적인 충동과 판단력 저하로 인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경위를 솔직히 털어놓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 조사 상황에 대비한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과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경험하는 의뢰인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직접 수사관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제출된 디지털 자료들 중 실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포렌식 선별 작업 과정에 입회하여, 혐의 입증과 무관한 이미지들을 선별·제외시킴으로써 전체 자료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중 의뢰인이 긴장을 해소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곁에서 법률적으로 보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선처 사유로 고려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모든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촬영에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한 범행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으며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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