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와 같이 회사 출근을 위하여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운전할 때쯤 의뢰인은 회사 근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천천히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한 후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며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차량의 통행이 없어 우회전이 가능한 때에 천천히 우회전을 하였는데, 이때 열어두었던 창문을 통해 어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 곧바로 우측 측면 거울을 살펴보았고, 인도와 인접한 도로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안전한 위치로 옮기로 구호조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건너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의뢰인에게 119 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테니 위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해자에게 왜 길에 앉아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일행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물어본 후 피해자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차에게 쿠션을 꺼내와 피해자 등에 받쳐주며 구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 옆에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경위를 들은 구급대원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며 의뢰인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른 아침 출근으로 힘든 와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것에 뿌듯해하며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언어장애가 있으며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다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기는커녕 옆에서 계속 구호조치를 하였기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상세한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관련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곁에서 구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진술 프로파일링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는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실장 및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제 조사실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사관의 시각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의뢰인이 어떻게 답변해야 유리한 진술이 되는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진술 전 의뢰인의 긴장을 해소시켜 주었고, 수사과정 중 불리하게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충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구호 조치, 책임감 있는 행동, 사건 경위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긴급히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직장 생활의 안정성,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대응 태도, 수사에 임하는 협조적인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반박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제시하였고,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배려와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 스스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피해자의 진술 청취 또는 외상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신고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차에 치였는지를 물어보고 구급대원을 통해 재차 확인한 점
피해자가 구급대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거듭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언어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여 구급대원과 경찰관 모두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 판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점
의뢰인은 구급대원과 경찰관이 모두 철수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가도 된다는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서 그제야 현장을 떠났던 점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점
의뢰인에게 사고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는 점
의뢰인이 운행한 차량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 및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렸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이, 오히려 곁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기에, 이후 자신이 '도주한 가해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모든 구호조치를 취했으나 억울하게 경찰조사(도주치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f416c5d0b94744973cd8f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