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반환 분쟁과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실제 사례
자매인 A,B는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을 소식을 듣고 500평의 토지 지분을 구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땅 값이 오르면 적당한 시점에 협의해서 이를 처분하기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토지는 농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활하는 농지인이 아니면 소유권을 등록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삼촌 C가 살고 있어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C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도가 날 지경이 되자, C는 임시로 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C의 아내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시간이 흘러 아내는 사망하였고 결국 이 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C와 그 아들 X명의 1/2씩 등기 하게 됩니다. 불안해진 자매 A,B는 '자신들에게 투자지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삼촌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500평의 지분이 A,B에게 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남기자고 하였고, 모두 자필로 서명하여 토지소유증명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삼촌 C마저 사망하게 되자 그 땅의 소유권은 모두 아들 X가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A,B는 X에게 "투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시세 가치만큼 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X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X는 A,B의 동의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2️⃣투자약정금해지 및 투자약정금 반환청구
의뢰인 A와 B씨는 저희 강동송파민사변호사 사무실에 오셔서 "한두푼이 아니니 돌려 받기는 해야겠지만,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간에 소송을 하기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보전처분으로 압박을 해서 조기에 끝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소송에 가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로 마무리 하자고 마음먹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실행하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는 X에게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가압류를 한 이후에도 수차례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X는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A와 B는 X와 이모와 조카관계였기 때문에 이정도의 압박만으로도 돌려줄것이라 생각했지만, X의 묵묵부담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소장을 통해 삼촌C와 체결했던 부동산 투자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투자 약정을 했음에도 X가 동의없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음을 문제삼았습니다. 투자 몫으로 반환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말이죠.
3️⃣피고측의 주장
이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피고X는 피고측 변호인을 선임하여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계약서에 작성된 금액은 오기가 분명하다. 4억원을 투자한게 아니라 4천만원을 투자한 것이다 " 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노력한다고 했지 , 조속히 처분하기로 한건 아니지 않냐" 라며 문언적으로 보아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A,B가 구입한 토지는 팔리지 않는 토지이며 (처분을 하려는 노력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모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고 A,B의 동의가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도 덧붙이면서요.
4️⃣조정과 화해권고결정
소송을 이대로 끝까지 진행한다해도 우리 의뢰인측에게는 불리할 것이 없었지만, 의뢰인 A,B는 가족끼리 원만한 합의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조정과 화해를 통해 마무리를 지으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은 계속되었고 의뢰인들의 마음과는 달리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전액 승소판결이 날 것을 임박하자 피고측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고,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고측은 투자 약정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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