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윗집 누수 대처법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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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 🚨윗집 누수 대처법 (손해배상소송) 

원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1️⃣실제 사례

의뢰인 A씨(여성)는 4층짜리 빌라의 2층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쉬고 있던 중 갑자기 거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폭우가 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간 누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야말로 황당한 심정으로 위층을 찾아갔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고, 이내 A씨의 집은 주방이며 거실, 현관까지 물바다가 되어있었습니다. A와 남편은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하게 아이를 대피시키도 했습니다.

다음날, A씨는 이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서 술이 취한 채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잠그지 않아 잠이 들어, 그 물이 아래층까지 흘러내렸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윗집에 "피해를 복구해 달라"고 통지하였으나 "알겠다"는 말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윗집에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한 것​인데요, 윗집은 "공사비는 보험사에서 지급해 준 것만 지급할 것이고, 그 이상 아랫집에 줄 채무는 없다"라는 취지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모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오히려 A가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처럼 소송을 걸어오니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저희 세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누수 피해 법적 대처 어떻게?

누수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누수가 발생한 시간과 범위가 나타나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피해 상황의 증거가 되는 사진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등 피해 복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수집과 함께 해야 할 것은 누수 원인을 찾는 것이죠.

의뢰인 A의 사례는 '어느 세대의 문제인지' 누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사례는 아니었으나, 윗집 누수에 대해 "우리 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모르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1) 윗집에 협조 요청을 하고, 2)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누수 탐지 업체 등과 동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만약 윗집에서 모르는척하며 은닉할 경우 손괴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3️⃣누수 피해 법적 대처 어떻게?

소통이 원활하고 상식이 통하는 상대라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의 사건처럼 윗집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근거하여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윗집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 왜 윗집 탓을 하느냐"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폭우가 내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수 원인 제공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례' 또한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법원의 판단

윗집의 과실로 아랫집 A씨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윗집에서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세륜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복구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누수로 인한 A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누수 당시의 피해를 입증할 사진과 영상을 제출하고 현장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몇 군데 인테리어 공사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업체 진술서와 전기공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복구공사 과정에서 철거를 하면서 누수로 생긴 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를 객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한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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