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변호사] 🚨인감과 위임장으로 명의도용 공증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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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변호사] 🚨인감과 위임장으로 명의도용 공증 대처법 

원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1️⃣공증은 왜?

​오늘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나 몰래 공증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쯤은 '공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공증하자'라는 말들을 들어보셨거나, 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공증'이라고 씌여있는 간판을 보셨을 수도 있구요. 여기서 공증이라는 것은 '공정증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보통 금전을 대여해주고 변제 받을 때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공증을 작성해 두면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게 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금전계약을 할 때부터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증 비용도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공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간혹 몰래 내 이름을 도용해서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인감을 훔쳐서 가져갔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인감을 준건데 공증을 하는데 썼다던가 하는 사유로 말이죠. 사실 공증 작성시 본인 여부를 확인 하기 때문에 흔히 생기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위임장 등을 위조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본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했는데요. 그 지인은 마치 자신의 대리인 것 마냥 위임장을 위조해서 공증사무실로 갔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던 것이지요.

3️⃣첫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몰래 공증을 작성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증상의 채권자'는 공증을 바탕으로 '상대방(채무자)'에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법절차에 의해 작성된 공증이 무효화 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이 경우 그 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요. '청구이의의 소'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이죠. 또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4️⃣두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또한 위와 같은 민사 절차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위조하여 공증이 작성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라는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28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이 형법 제228조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지요.

5️⃣세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밖에도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의 범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문서들의 작성경위, 위임여부, 이에 대한 메시지 대화내역이나 통화내역, 필적 조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조의 정황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한 고소장 및 증거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죠.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증 자체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향후 내 재산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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