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인 3년 전 형수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상대방(형수)는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 보다 3개월 정도 앞서 '구두로 매매 계약이 체결' 되어 있었고
그 시기에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매매 대금은 의뢰인이 부담했어야 할 토지개발비용을 대납함으로써 지급하였고
본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여 자칫 잘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4,0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계약서에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기재를 찾을 수 없고
상대방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개발비용은 그 존재조차 불분명한 데다
계약의 내용상 토지개발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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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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