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피고 승소] 금전수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승소
[대여금 피고 승소] 금전수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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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피고 승소] 금전수령 사실에도 불구하고 승소 

박종진 변호사

피고승소

춘****

1. 의뢰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의 운영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주식 총 2만 주 중 9,800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이고, 의뢰인은 회사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이사로 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1. 원고가 제출한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보면, 발기인 총회 당시 (원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전) 주금이 모두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 의뢰인에게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3. 다른 주주도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자신이 그 금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에

  5. '채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위와 같은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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