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견적보다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의뢰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도 타절을(공사 중단) 선언하고 공사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사가 근거 없는 공사대금을 주장하며 공사를 주장하였기에 공사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시공사가 보낸 내용증명의 청구금액이 기존 공사 계약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추가 공사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가 근거 없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중도 타절을 한 것이기에, 의뢰인이 추가로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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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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