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회사의 대표가 의뢰인이 자신이 아닌 회사에게 금전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 갔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후 의뢰인이 임원으로서 회사에 금전을 투자를 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피고 회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한 통화녹취파일'을 사건 초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피고 회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달라고 한 통화녹취파일'을 전달 받았지만, 해당 녹취파일을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에 증거 자료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가 '민사소송'과 '수사'에서 '의뢰인이 회사에 투자한 것'이라는 거짓 진술을 먼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사건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 회사 대표는 '투자 계약'을 주장하다가 박종진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대여의 증거인 녹취 파일'을 제출하자 '자신이 아닌 회사가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형사 재판부는
회사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에 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관련 입증 자료도 있다는 점
금전을 대여할 당시 회사와 회사 대표(신용불량자)에게 어떠한 자산도 없었다는 점
회사 대표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금전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대여 계약이라는 사실을 부인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위 형사 판결으로
회사 대표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였고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원금, 변호사비용,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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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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