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사유를 이류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인 의뢰인은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명도 소송 중 퇴거하였지만, 의뢰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법인임에도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과정과 이유를 소상히 밝히면서 의뢰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박종진 변호사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과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상세히 지적하면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의 해석에 비추어 의뢰인의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법인 임대사업자가 '실거주 사유'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해석론에 의거하면서도, 의뢰인이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해석에 관하여 부지하여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본 해결사례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사례이지만, 의뢰인이 법의 해석을 오인한 정당한 이유를 해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노력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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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법인 임대사업자 승소]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예외적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cd63e12007f708911948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