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회수 성공 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회수 성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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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회수 성공 건 

김경수 변호사

원고 승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믿음 하나로 돈을 빌려줬다가, 결국 돈도 잃고 사람까지 잃는 의뢰인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실망감과 배신감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의 시효는 점점 다가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법무법인 빛의 사례는 지인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 분쟁이 된 상황에서,

원금 2,000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 끝내 못 받을 줄 알았던 돈, ‘빌려 간 돈 받아내는 법’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원고)은 오랜 친구인 B 씨(피고)에게 2023년 00월 00일,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24년 5월에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돈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며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과 상담 후 2,000만 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거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차용증은 없었지만, 피고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 확보

  • 변제기일(보증금 반환일) 이후에도 상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의 진심 어린 상담과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빌려준 돈을 되찾고,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빌려 간 돈 받아내는 법,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갚으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까 봐’ 걱정스러워 그저 참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 소멸시효는 다가오고, 채무자는 연락이 닿지 않죠.

저희 법무법인 빛은 수많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처럼 고민하고 참아온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봐준 편의가 돈도, 관계도 잃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 핵심은 ‘변제기일’과 ‘시효’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준 날짜”를 기준으로 소송 가능 여부를 따지시지만,

실제로는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했는가, 즉 변제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라고 약속했다면 보증금을 받은 날이 곧 변제기일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녹취록 등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정황 증거만으로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이체한 후 채무자가 “곧 갚을게”와 같은 메시지를 남겼거나,

추후 상환하라는 요청에 답했다면 그 자체가 ‘대여금’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상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그 안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무자의 승인 확보,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등을 통해 시효를 멈추는 조치가 필요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체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은 빌려 간 돈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먼저 합의 가능성부터 꼼꼼히 검토하고,

여의치 않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전화 협상 등 소송보다 유연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다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조력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다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시간이 여러분의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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