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취하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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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취하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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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취하부터 개시결정까지 절차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후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신청을 한 후,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미 다음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취하가 까다롭습니다.

  • 보전처분

  •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

->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자격 요건이 미달된 경우

  • 서류 누락, 허위 기재, 기한 미준수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 회생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성실하지 못한 신청

​-> 실무에서는 소득 입증 불충분, 가용소득 없음,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등의 사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개시결정의 시기와 절차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사건의 보정여부 등에 따라 1개월을 경과하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동시에 다음도 함께 정해집니다.

  • 이의기간: 최소 2주 ~ 최대 2개월

  • 채권자집회 기일: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1개월 내 지정

결정서에는 정확한 결정 연·월·일·시가 명기되며, 이 결정으로부터 법적 효력 발생이 시작됩니다.

4. 개시결정 이후 효력 4가지

1. 회생·파산절차 중지

→ 채무자에 대한 타 절차는 자동 중지됩니다.

2. 강제집행·압류·가압류 중지

→ 채권자들이 더 이상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개별 집행할 수 없습니다.

3. 체납처분 등 조세집행 금지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도 금지됩니다.

4. 시효 중지

→ 이 기간 동안 채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실무 팁

  • 보전처분이나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취하하려면, 사유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법원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기각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특히 소득 산정변제 가능성 입증은 필수입니다.

  • 개시결정 전후 일정 관리 중요!, 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제출기한 등을 놓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의 허가 없이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 또는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신청 취하도 허가사항입니다.

Q2. 개시결정은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A. 보통 접수 후 1 ~ 2개월 이내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못하나요?

A. 네. 개시결정과 동시에 강제집행, 압류, 체납처분 등은 중지됩니다.

Q4. 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따라 회생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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