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선고 후 절차에 대하여 핵심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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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선고 후 절차에 대하여 핵심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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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선고 후 절차에 대하여 핵심사항 정리 

민의홍 변호사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파산재단의 구성 및 정리 절차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면, 법원은 같은 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파산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주요 직무파산재단의 구성, 자산 환가 및 배당 준비 과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그 법적 지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 도산전문가로서 법원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파산관재인은 법인을 대신해 파산재단을 구성·관리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는 독립된 절차 수행자입니다. 단순한 감시자가 아닌, 청산의 주체로서 역할이 매우 큽니다.

2. 파산재단의 구성: 무엇이 포함되나?

관재인이 관리하는 모든 법인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이는 법 제3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현금 및 예금(통장, 공금, 보관 중 현금)

  • 유형자산(토지, 건물, 설비, 차량 등)

  • 무형자산(상표권, 특허권, 영업권 등)

  • 회수가능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보증금)

  • 기타(소송 중인 채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등)

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파산재단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가. 관재인의 업무 - ① 채권신고 접수 및 심사

법원이 지정한 채권신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은 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와 금액, 발생 사유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재인은 이를 검토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허위나 중복이 의심되는 채권은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나. 관재인의 업무 - ② 파산재단 환가 및 청산 준비

관재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파산재단의 환가(현금화)입니다. 이는 파산법 제330조 및 제3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재산 실사 및 평가

  •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부동산 및 자산가치 평가

  •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은 공정가치로 계상

(2) 환가 절차 개시

  • 공매, 경매, 직접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가

  • 매각 시 공개입찰이 원칙이며,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존재

(3) 환가 대금의 예치 및 회계 보고

  • 관재인은 환가 대금을 보관 전용 계좌에 예치하고,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

이후 환가된 금액은 우선순위에 따라 재단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변제하고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재인은 우선권 있는 채권자, 보통 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등을 구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3. 관재인의 책임과 법적 통제

파산관재인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처분이 발견될 경우 관재인 해임, 형사책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파산관재인은 법인 내부 관계자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되며,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가 맡습니다.

Q2. 파산관재인의 활동비나 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

A. 보통 파산절차 개시 전 예납된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환가된 재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관재인 보수가 지급됩니다.

Q3. 법인의 자산 중 일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재인은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부인권 행사’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법인의 빚을 보증한 대표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인의 파산절차와는 별도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 향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관재인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관재인의 행위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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