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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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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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민의홍 변호사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흐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공식적인 출발 신호’입니다. 본 글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핵심 절차들을 따라가 봅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 채무자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즉, 사업의 계속 가능성 존재 여부)

  • 제출 서류 및 재무 상태의 신뢰도

  •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등)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 조사위원의 의견서 또는 조사보고서의 내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회생절차개시 공고 및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2. 회생절차개시 공고 –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내용을 공고하고 송달합니다.

  • 개시결정 주문

  • 관리인(또는 대표자)의 성명

  • 채권 신고 기간과 조사 기일

  •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안내사항

  •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 안내

※ 특히, 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 선임 및 조사위원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하고, 대부분 사건에서 조사위원도 지정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회생컨설턴트 제도를 이용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컨설턴트 즉, 대상 기업 지원여부를 검토한 회계사가 조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관리인의 역할

  •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실행 주체

  • 법원 및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역할

  • 채무자의 자금흐름 및 집행내역 검토 및 보고

  •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 법원 및 관리위원회와의 협력

조사위원의 역할

  • 재무 상태, 부채, 경영 능력 등을 조사

  •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출

  •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 자문​

※ 조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실무자입니다.

4. 채권신고 및 조사 일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일정을 정합니다​.

  • 채권 신고기간: 보통 1개월 내외

  • 채권 목록 조사기간: 신고기간 종료 후 1주 이상 1개월 이하

  •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보통 조사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채권자, 채무자, 주주 등)가 회생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결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기업 회생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 조사위원, 채권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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