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흐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공식적인 출발 신호’입니다. 본 글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핵심 절차들을 따라가 봅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요건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즉, 사업의 계속 가능성 존재 여부)
제출 서류 및 재무 상태의 신뢰도
이해관계인(채권자, 주주 등)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조사위원의 의견서 또는 조사보고서의 내용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회생절차개시 공고 및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2. 회생절차개시 공고 –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내용을 공고하고 송달합니다.
개시결정 주문
관리인(또는 대표자)의 성명
채권 신고 기간과 조사 기일
채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에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안내사항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 안내
※ 특히, 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리인 선임 및 조사위원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 및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하고, 대부분 사건에서 조사위원도 지정합니다. 다만 중소기업회생컨설턴트 제도를 이용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컨설턴트 즉, 대상 기업 지원여부를 검토한 회계사가 조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관리인의 역할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
회생계획안 작성 및 실행 주체
법원 및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역할
채무자의 자금흐름 및 집행내역 검토 및 보고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법원 및 관리위원회와의 협력
조사위원의 역할
재무 상태, 부채, 경영 능력 등을 조사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제출
법원의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 자문
※ 조사위원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실무자입니다.
4. 채권신고 및 조사 일정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일정을 정합니다.
채권 신고기간: 보통 1개월 내외
채권 목록 조사기간: 신고기간 종료 후 1주 이상 1개월 이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보통 조사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채권자, 채무자, 주주 등)가 회생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결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기업 회생의 실질적인 시작점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 조사위원, 채권자 모두가 하나의 목표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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