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선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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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선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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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파산선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될까? 

민의홍 변호사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후 개인파산에 대한 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파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심사한 후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선고의 요건, 절차, 그 효력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부터 제317조까지의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파산선고의 기준

법원은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채무자가 파산할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파산원인’은 주로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파산선고 결정 후의 절차적 조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즉시 다음 사항을 명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을 위한 대표자 역할

  • 채권자 집회기일 지정

  • 채권 신고기간 설정

또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3. 파산선고 효력의 범위

파산선고의 효력은 광범위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상 권리 행사 제한: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제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 임대차, 근로계약, 위탁계약 등 특정 계약은 파산선고로 인해 종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보호와 재산 공평 분배라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4.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불복

파산선고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파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항고가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단, 항고가 제기되어도 그 효력은 집행정지되지 않으며, 파산선고는 일단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항고가 인용되기 전까지는 파산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5. 파산선고의 취소

만일 파산선고의 근거가 되는 파산원인 자체가 없었던 경우 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재인이 진행한 매각 등의 처분행위는 대부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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