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발표,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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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발표,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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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서울회생법원 발표,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도입 

민의홍 변호사

2025년 4월 16일, 서울회생법원은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pre-ARS 제도란 무엇입니까?

‘pre-ARS’는 사전 구조조정 지원제도(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주요 채권자들과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ARS 제도는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만으로도 ‘파산 낙인 효과(bankruptcy stigma)’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들이 회생신청을 망설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회생 개시 요건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pre-ARS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되며, 주요 채권자들과 조정이 성립될 경우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구조조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회생절차(P-Plan), 워크아웃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이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워크아웃 또는 회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기업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 중심의 조정에 효과적이며, 회생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법원의 보호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워크아웃과 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pre-ARS 또는 회생신청과 함께 워크아웃이 병행된 경우, 법원이 회생개시를 최대 3개월 보류하여 워크아웃 협상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워크아웃이 성공하면 회생절차는 취하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회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구조조정 모델과의 접점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회생 신청 전에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를 체결하여 채권자들과 사전 합의를 마친 후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츠 렌터카, 레브론, 노르딕 항공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방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해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사전 구조조정과 융합형 회생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4. 기대 효과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들이 회생 절차 진입 전에 채무조정 기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는 기업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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