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세금미납과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사업자명의대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사업을 하다보면 자신의 신용이 문제가 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인중개사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인데요. 요즘은 자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명의를 대여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 명의 대여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신의 자격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물론 사무실 등록도 취소되고 자격도 정지되는 등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당사자간의 계약을 마음대로 어겨서는 안될텐데요.
2️⃣명의대여 후 세납미납, 책임을 회피한다면?
저희 세륜을 찾아오신 의뢰인 분도 중개사 명의대여로 문제가 생긴 경우였습니다. (실제사례) 의뢰인A께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던 분이었고, 피고였던 상대방 X는 자격이 없어 본인에게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면서 형식상 사무소 대표로 해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기로한 것이지요. 대신 상대방 X는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공과금 등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렵사리 개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잘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자진 폐업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막대한 채무가 남게되었는데,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상대방 x는 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A 께서는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세금 등 납부를 해야되니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상대방 X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룰 뿐이었고, 막대한 세금 등의 체납으로 자신의 재산에 까지 압류조치가 당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더 강력히 책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X는 모든 금전적 책임을 다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서'를 써주었고 의뢰인께서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희 세륜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3️⃣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 받아야할 돈을 계산해보니 총 3,500만 원에 달하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는데요,약정서나 동업계약서 세금 등 고지내역 등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비교적 명확 했기 때문에 바로 소장을 작성해서 송달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느날 부터 상대방이 전화도 받지 않고, 부동산 사무실을 열었던 동네도 떠났으며, 여기저기 채무가 많아서 잠적했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해서 과연 소장이 송달이 될지, 또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승소를 해도 돈을 못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에게 변호사 선임료를 주시면서 비용만 지출하는 셈이 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는, '힘들더라도 판결문은 받아서 나중을 대비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저희 세륜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책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공시송달로 진행하도록 하죠"
그렇게 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예상대로 상대방의 주소로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가신 것이지요.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주소 보정을 요구하는데요, 저희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정된 주소를 작성하여 다시 송달되도록 하였지만 이마저도 송달이 안됐습니다. 아마도 이사를 해 놓고 빚쟁이(?)들의 채권 추심에 시달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결국 야간이나 주말에 송달하도록 하는 절차를 몇 차례 걸쳐도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형식적으로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고 하면서 송달이 된 것처럼 여겨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의 이의 없이 저희가 청구하는 그대로를 인정받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머지않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게되어 집행까지 원할하게 완료하면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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