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및 손해배상] 분양계약자 상대로 약정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약정금 및 손해배상] 분양계약자 상대로 약정금반환소송 성공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약정금 및 손해배상] 분양계약자 상대로 약정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원상민 변호사

전액승소

🚨 법무법인 세륜은 10년 경력의 대한변협등록 민사전문 변호사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약정금 반환 분쟁과 관련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해결사례를 소개합니다.

1️⃣분양대행자의 계약위반

​의뢰인 X씨는 저렴한 가격에 다세대주택을 매매한다는 플랜카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분양대행자 P씨를 만나게 됩니다. 집이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 X씨는 곧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천만원을 분양대행자 P씨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P씨는 이 계약금 전부를 다세대주택의 진짜 매도인 C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중 일부인 1,000만원은 본인이 꿀꺽 하게 됩니다. 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었죠. 진짜 매도인 C씨는 우리의 의뢰인 X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계약은 해지되면서 계약금 4천만원 중 3천만원만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P씨가 꼭 지급하겠다며 각서를 써주기에 이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한거죠. 지만 P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주지 않았고, X는 소송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2️⃣약정금반환청구소송

이런 소송은 약정금반환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서로 ‘어떤 조건이 되면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속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 조건이 성립되어 금액을 지급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금액을 받기로 한 당사자는 법원에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사안인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압박수단으로써 먼저 조치를 취할지, 가압류를 먼저 걸어야 할 상황인지, 지급명령신청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면 원고측약정사실이 무엇인지, 약정조건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지급의무자가 채무불이행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전략적 대처

이 사건의 경우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예금거래내역서가 있었으며 P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빠르게 판결을 받는게 중요했습니다. 분양계약자 P씨는 저희 분당민사전문변호사가 보낸 소장을 송달받고도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의뢰인 X가 초조하게 기다리실 것이 염려되어 답변서 제출기간 30일이 지나면 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니, 전략적으로 기다려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피고측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다투고 있지 않았고, 저희 세륜은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싶다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내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곧바로 서류를 갖추어 집행문을 발급받아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유

실제로는 약정금이라는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증거가 부족하면 상대방은 ’약정금이 아니다‘라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는 상대방과 나눈 통화내역이나 금전거래 내역, ’언제까지 갚기로 한거 기일이 지났으니 얼른 돈보내라‘는 내용의 독촉내용 등을 수집해서 계약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든 각서든 문서로 혹은 구두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된 준비를 하지 않고 소장부터 보내게 되는 경우 사실 '첫단추부터 잘못끼웠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준비없이 접근할 경우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송을 준비 할 기회를 주게 되거나, 금전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다 주게 되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받아내려다 그르치게 되는 경우죠. 당연히 이길수 있는 사안이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모든 청구권이 그러하듯, 약정금소송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어떤 거래였고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수도 있고, 기간이 잠시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을 받기로 한게 있는데, 너무 오래되서 못받을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법적인 자문을 통해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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