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을 받았는데 완공이 안됐어요, 해지할 수 없나요?
경기 좋을 때 분양받은 상가인데,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돼요.
부동산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경기가 어려워지니 위와 같은 문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하는 계약금에 잔금까지 갚다가 올라가는 금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죠. 그런데 시행사는 코로나와 경기 탓을 하며 완공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을 인도받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입점하고 돈을 모두 지급해야할까요?
상가분양계약자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들은 서울근교에서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대규모 주거복합건물단지의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만 200개가 넘는 대규모 단지를 유럽풍의 디자인으로 꾸며 지역 명소화하겠다는 시행사의 광고를 그대로 믿고 각자 수억 원에 달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점예정일에 보니 일부 통행로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지 않았고, 페인트 칠이 되지 않은 등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도저히 입점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시행사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내고 의뢰인들에게 입점을 요구며 잔금납부를 독촉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시행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하고,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를 피고들로 하여 ‘입정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입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황성하 변호사는, 1) 이 사건 건물은 통행로가 침하되고, 보도블록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보수되고 있으며, 벽체, 천장 등 페인트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각 호실 내부에 가설재가 설치되어 있거나, 맨홀 뚜껑이 빠져있고 배관이 노출되는 등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2) 감리단마저 임시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우려를 표했으나 시행사의 부도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등을 염려한 관할관청의 배려로 임시사용승인이 나온 것뿐이고, 사실상 입점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3)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이 분양 홍보 내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다각도로 입증하였고, 4) 감리단에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살펴 1)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공사진행 상황을 살펴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2) 건물이 사업계획상 기준에 부합하고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반적인 상태를 갖추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점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들의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건 단지는 소송기간 동안 수많은 상가가 분양을 받고도 입점하지 않아 유령화 되었는데,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망해가는 거리에 입점을 해야 하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승소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적게는 3억 원부터 많게는 5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게 되어 깊이 안도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서 기사회생하신 의뢰인분들은 망할 뻔했던 본인들을 구해주었다며 황성하 변호사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 분양계약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고민하다 때를 놓치면 해제가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귀하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분양계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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