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연대책임] 배우자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방어 성공사례
[일상가사 연대책임] 배우자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방어 성공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가사 일반기업법무

[일상가사 연대책임] 배우자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방어 성공사례 

황성하 변호사

피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빌린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내가 사업한다고 돈을 빌렸나봐요, 어떻게 하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 하는 분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일방 배우자가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방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가 빌린 돈은 어떤 명목의 돈이든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걸까요? 아내가 빌린 돈에 대해 남편은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분인데, 배우자인 아내가 제3자(원고)로부터 여러 번 거액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았고, 구체적으로 아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빌려와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돈을 직접 빌린 의뢰인의 아내와, 의뢰인까지 모두 피고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피고들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쓰지 않은 돈까지 갚을 수 없다며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법률상식

우리 민법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진 채무는 부부가 연대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부부는 공동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의류 및 식료품 구입, 공공요금 납부, 주택의 임차 등)을 서로를 위해서 대신해줄 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 이 일상적인 일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한명이 이 채무를 같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청구

원고는, 1) 피고 남편이 피고 아내가 사업 자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빌린 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아내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를 같이 빌린 공동차주이거나, 2) 일상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자이고, 3) 피고 남편이 피고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의 명의자이므로 피고 남편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4) 피고 아내가 돈 빌린 것이 불법행위(사기)인데, 피고 남편은 이를 같이 하였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전략

1) 공동차주에 관하여

부부간에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행자위는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 아내가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피고 남편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었다는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빌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차용증이 모두 피고 아내의 이름으로만 작성된 점과, 원고는 모든 돈을 피고 아내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사업용 계좌로는 입금하지 않았으며, 피고 아내에게만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 남편에게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하여

피고 아내는 원고로부터 사업 자금 또는 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닌 점, 피고 아내가 15년 이상 조직했던 계를 위한 돈은 일상가사에 속한 행위가 될 수 없는 점, 피고 아내가 돈을 빌린 시기에 피고 남편은 별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서 경제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피고 아내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상법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규정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무과실 또는 경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 아내의 명의로 빌려준 것이고 사업자인 피고 남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 점, 원고는 피고 아내가 실 운영자인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남편을 영업주로 오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는 명의대여사실을 알았으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 남편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 남편이 사업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 피고 아내의 사업이나, 대여 행위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의 판결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남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 남편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아내가 남편 모르게 빌린 수억 원의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였는데, 다행히 전부승소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가 진 채무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저당 잡히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잘 막아보면 제대로 된 공격법도 보입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빼돌리는 악덕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법률사무소 열과 상의하십시오.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