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바로고(barogo) 소속 배달대행기사로 고객으로부터 배달주문을 받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한 후 고객에게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발생되었으며,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이틀 후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망인의 신호위반(12대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고의성 내지 중대성 및 위법성 측면에서 산업재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남기용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는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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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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