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그러나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절차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현금 공탁금 대신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은 변제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존 가압류 인용결정으로 채권 전액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상대방에 대한 압박 목적으로 상대방 부동산에 추가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추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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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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