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의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성범죄 피해 거짓 진술한 여성에 대하여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고죄가 인정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무고죄 규정]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의 문언적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
남자와 여자가 모텔비 계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여자가 남자를 폭행하였고, 남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여자가 남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출동한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여성이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단근거]
ㅇ 무고죄 법리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
ㅇ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22. 7. 23.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B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순경 F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서(유사강간)’에는 피고인이 ‘B이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해 혈흔이 발생했고, 완강히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B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G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서울강남경찰서에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4. 순경 F에게 전화하여 B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B의 오른손 사진과 B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8.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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