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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신원진술서을 작성하였습니다(입사자 모두가 하는 절차) 제가 2015년 9월에 스쿠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알코올농도 0.069)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고 경찰관분께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일로 인해 입사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