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취업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다는 신원진술서을 작성하였습니다(입사자 모두가 하는 절차)
제가 2015년 9월에 스쿠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00일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알코올농도 0.069)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고 경찰관분께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일로 인해 입사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범죄경력자료에는 형벌만이 기재됩니다. 면허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 없이 면허정지처분만 받으셨다면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벌금형 처분을 함께 받으셨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입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