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 무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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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 무죄사례 

강덕수 변호사

피고인 AD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A2015. 6. 3.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부근 F 밑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를 김포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A가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건 법원은 A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 구호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A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고, A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A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지만,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A가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A는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A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이 사건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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