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2015. 3. 2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4차선 대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A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앞 차에 근접하게 운행하고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의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하고, E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A는 E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시내버스 앞 범퍼로 A의 승용차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버스 승객 4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K 주식회사 소유인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A가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해 시내버스 승객 4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보복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A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에 대해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E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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