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2006. 9.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와 B는 계속 되는 교제 속에서 2007. 3.경부터 상대방이 거주하던 실버타운 서울 C건물 700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기간 중 A와 B는 등산과 운동을 함께 하였고, 성관계도 원만히 가졌습니다. A는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B는 A에게 매월 생활비, 60만원, 용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B는 2009. 4.경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A가 B로부터 C건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 10.경 A와 B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각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B가 2012. 2.경 C건물을 나가버림으로써 A와 B의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A는 A와 B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지만 B는 A와 단순 동거관계에 있었을 뿐 혼인할 의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A와 B의 동거기간이 5년 가까이 되고, 평소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하였고, A와 B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거를 시작할 무렵 청구인의 아들 · 딸 가족과 B의 대학선배 E 부부를 초대하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B는 동거를 시작하면서 A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주었으며, 이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도 함께 주었다가 결별하면서 되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아들, 며느리가 명절, 생일 등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B를 ‘아버지’로 호칭하고 대우하였으며, B는 C건물에 찾아 온 자신의 손자들에게 A를 ‘할머니’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할 때 A가 배우자의 자격으로 기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위의 판단의 기준을 토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A와 B의 공동생활을 단순히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의 정서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관계라거나 금전적 조건을 신분관계에 결합한 일종의 조건부 동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파악하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사회적 ·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A와 B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또 사실혼관계에 있어서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도 재산분할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동거에 의한 사실혼관계의 인정 및 재산분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