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무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무죄)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지식재산권/엔터

[명예훼손]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무죄) 

강덕수 변호사

AB 주식회사 노조위원장으로 C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C와 관련한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하였고 C는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그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판결 참조)

 

A가 게시한 성명서는 C의 제보에 의한 방송이 보도된 후 B 노조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A가 방송보도에 대한 해명과 그 대처 방안 등을 B 주식회사 노조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성명서를 작성·게시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에 보도된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C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명서에 C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C가 이 성명서가 게시될 무렵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2년이나 지나서야 고소를 하였고 방송에 제보를 한 경위나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역시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지법은 성명서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 합치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위 글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덕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