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투자 빚더미
불륜 때문에 헤어져도 분담해야할까?
1. 사건의 개요
A와 B는 2008. 4. 28.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서 자녀 C와 D를 두었습니다.
B는 2010. 1.경 1천만 원 및 2012. 3.경 3천만 원을 A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보았고, B 회사에서 2,5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위와 같이 손실을 본 마이너스 통장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의 휴대폰 카톡 문자 중 외도 문자를 보게 되어 B의 외도에 대해 추궁하자, B는 2014. 7.경 “바람을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A와 B는 2014. 7. 25. A가 B의 휴대전화 카톡문자 내용을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A는 2014. 7. 26. 집을 나가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B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C와 D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2.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 법원은 B의 독단적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A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A와 B의 혼인관계가 B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A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와 B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A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B는 회사에서 전제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5,000,000원 중 미상환 잔금 24,000,000원 및 우리은행 마이너스 예금계좌의 대출잔액 39,383,621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B가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주식 투자 손실에 따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인하고 있고, 주식투자는 A와 상의 없이 B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은 앞서 본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 대출금 잔액 24,000,000원 및 우리은행 대출잔액 39,383,621원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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