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학교폭력보복 악의적 맞신고 당한 사례
[🚩학교폭력 심의사례]학교폭력보복 악의적 맞신고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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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학교폭력보복 악의적 맞신고 당한 사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보복 악의적 맞신고 실제 사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A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 앞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흩뿌려져 있었고, 집 대문과 자전거에는 누군가가 우유를 뿌려놓아서 우유범벅인 상태에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누군가가 대문을 발로 차고 간 것인데요. 당황한 A는 당최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A는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담임선생님께 전송을 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범인은 초등학생 때 A를 괴롭혀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던 B로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A와 B는 마주치게 되었는데 B가 A에게 욕을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고, A는 또 괴롭힘 당할까봐 무서워서 등교를 거부하고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B 측에서도 "서로 욕을 하고 밀쳤다"라고 주장하며 A를 학교폭력보복으로 악의적 맞신고를 하여 학폭위가 심의를 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2️⃣가해자가 피해자를 악의적 맞신고했다면

맞신고를 당할 경우 원래의 학폭위와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부터 악의적 맞신고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허위 신고임이 확실하다면 본인의 무고함 또한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해당 사례의 경우에서 가해자 학생 B측 보호자는 자녀의 말만 듣고 쌍방 학교폭력이라면서 맞신고를 한 것인데요. 처음 피해 학생측은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지만 가해자 측에서 사과는 커녕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학폭위가 조사한 결과 A는 B가 두려워 등교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가 가해자라는 B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B의 주장은 악의적 허위 신고임이 분명했기에 A학생은 B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3️⃣가해학생의 맞신고 학폭위의 조치

A 학생측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철저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했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때 CCTV를 확보하여 우유 및 쓰레기 테러를 당한 사실을 입증하였는데요. 이로써 A는 B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밝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학교내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는데, B의 주장과는 달리 B측의 일방적인 가해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B의 맞신고는 A가 자신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악의적으로 한 허위 신고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B가 가해자로 신고된 학폭위에서 B는 접근금지와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고, A는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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