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억울한 학교폭력처분... 사례
고등학교 1학년이던 A 군은 얼마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에서 2호 접촉 금지와 3호 교내봉사 처분, 그리고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인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였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B는 A 군을 포함한 몇몇 학생에 대해 안좋은 소문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 A 군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군은 B에게 “너는 우리들에게 사과해야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B는 “A 군이 심한 욕설을 하며 나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학폭위는 A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처분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A군은 실제로 욕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억울했고, 학교폭력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학교폭력처분 무효소송 방법
당 사건처럼 학폭처분취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두가지의 중요한 쟁점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해당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2. 학폭위의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1번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꽤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폭력도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폭위의 구성이나 절차 역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소 제기 전에는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요. 1)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2)학폭위 구성의 위법 3)사안조사 미흡 4)처분 통지 누락 또는 지연.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얼마나 입증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전략도 달라기 때문에 송파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3️⃣법원의 판결, 절차상 하자 인정
사례로 돌아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군(원고)은 일단 피해 학생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군이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제3자의 일관된 진술이 없었고, 오히려 “A군이 욕설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들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설령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상황상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했을 때, 학폭위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A 군에게 내려진 학교폭력처분은 과중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으로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갈등의 연장선일 뿐,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A군에게 내려진 징계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에 A 군은 학폭 가해학생이라는 누명을 벗고, 생기부에서도 학폭처분을 받은 사실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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