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한 학교폭력 실제 사례
가해학생 A는 피해학생인 학급반장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학급 반장이었던 B는 체육관에서 반 아이들을 통솔하고 있었는데 A는 계속해서 반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기 일쑤였습니다. 답답했던 반장이 A를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A도 화가 나서 "네가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냐"라고 되받아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진 반장과 A는 서로 밀치고 주먹다짐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A가 옆에 있던 의자를 발견하고 반장을 향해 마구잡이로 휘두른 다음 반장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결국 반장은 A가 던진 의자에 얼굴을 맞게 되었고, 이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A를 학폭가해자로 신고했던 사안입니다.
2️⃣학폭위의 조치
해당 사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피해학생도 학폭가해자로 지목한 A에게 폭력을 가하여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전담기구에서 두 학생을 조사할 때 ✔️A도 피해학생이 발로 차서 맞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학생은 A가 피해서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사건 당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쌍방폭행이었다는 A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피해학생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에 ▲ A측 보호자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했습니다. 또한 사건은 서로 감정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폭력이었을 뿐 ▲행위의 지속성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심의 위원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에게 3호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었습니다.
3️⃣상해진단서 제출되었을때 학폭가해자 대응 방법
상해진단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을때 학폭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된 상황이라면 학폭가해자 측은 당시 상황상 우발적으로 일어난 다툼에서 발생한 상해일뿐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가해자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호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도 상대측은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사건 전문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학폭위와는 별개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연루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대응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경찰조사 받는 경우까지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학폭위 사건으로써는 합의로 끝났지만 이미 진행된 형사절차가 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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