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6호 출석정지 처분 받은 고등학생 사례
가해학생 A는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당일 피해 학생은 PC방에서 나오는 길에 심한 담배 냄새를 맡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담배를 피운 사람이 A 임을 모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 A는 피해 학생의 발언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메시지와 전화로 욕을 하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이 겁이 나서 응답을 하지 않자 A는 경찰을 사칭하면서까지 만남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경찰 사칭에 속은 피해 학생은 결국 A와 대면하게 되었고 이때 A가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 학생의 팔에 지지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A는 재발 방지 및 위협·협박 방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이후 또다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하여 협박을 하게 됩니다. 학폭위심의위원들은 A가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결국 6호(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학폭위징계 생기부 기록
4호 이상의 학폭위징계부터는 그 기록이 졸업 후에도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4·5호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지만, ▲6호, 7호, 8호의 경우에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즉, 중학교 3학년 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아도 학폭 기록이 대입 평가 요소인 만큼 대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6호 이상의 학폭위징계를 받았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생기부에서 삭제해야 하는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4호~7호의 학폭위징계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폭위징계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가해자 생기부 삭제하는 방법
해당 사례의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서 6호 이상의 학폭위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 입장이라면 '학폭위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륜은 해당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둘 중 행정심판을 먼저 제안해 드리는데요, 이는 정식 절차인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학폭위 회의록'을 검토하여 최종 학폭위징계가 내려진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의 기록으로 ✔️어떠한 심의 과정을 통해 높은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추후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법리적으로 주장을 펼쳐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원하시는 결과(학폭 기록 삭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학폭위징계 가해자 생기부 삭제 방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