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맞학폭 쌍방폭행 처분결과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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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맞학폭 쌍방폭행 처분결과 궁금하다면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쌍방폭행 실제 사례

A와 B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입니다. A는 친구들과 복도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B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B는 화가 나서 A의 어깨를 부여잡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A는 "너가 잘 보고 피했으면 되지 않았냐"라고 받아치다가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B가 A를 밀쳤고 이내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려서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이후 A가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던 사례 입니다.​

2️⃣처분결과 : 1호 서면사과

해당 사례의 주요 쟁점 사항은 1️⃣A와 B가 부딪힌 정황과 2️⃣B가 A를 밀친 정황이었습니다. A의 주장은 B가 의도적으로 부딪히고 밀쳤다. B의 주장은 부딪힌 것은 고의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밀친 것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다. 두 학생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사안 조사 보고서, 학생 및 보호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두 학생들과 사건 당시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체폭력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폭행의 수준과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 등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두 학생의 ▲과거 학폭기록, ▲학교폭력재발 가능성, ▲특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학교폭력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면에서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학생 사이의 쌍방폭행이 인정되어, 피·가해자 구분 없이 동일한 1호 조치(서면사과)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3️⃣쌍방폭행, 맞학폭 구분하셔야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이 접수가 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학폭위 심의가 두 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맞폭' 또는 '맞학폭'이라고 하는데요. 맞학폭의 경우 두 번의 학폭위 심의에서 한 번은 피해자로서 심의를 받고 다른 한 번은 가해자로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즉, 쌍방폭행의 경우 한 사건으로 심의를 하거나 또는 맞학폭으로 신고된다면 한 학생이 피해자와 가해자로 두 번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해당 사안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두 학생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모두 부합했는데요. 그러나 양 측 학생이 모두 상대방을 탓하며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학폭위로 회부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당시 두 학생 모두 쌍방폭행으로 주장한 사실은 있지만 A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는 A는 피해자, B는 가해자로서 심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쌍방폭행이 한 사건으로 접수될 때와 두 사건(맞학폭)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를 구분하여 각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위례학교폭력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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