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집단괴롭힘 은따 조치없음 사례
[🚩학교폭력 심의사례]집단괴롭힘 은따 조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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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집단괴롭힘 은따 조치없음 사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집단괴롭힘 은따 학폭 실제 사례

피해 학생 A와 가해학생 B, C는 같은 학교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A는 평소에 B, C의 무리로부터 은근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두 학생을 주도자로 지목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A는 하교할 때 두 가해학생이 본인만 버리고 도망갔고, 쉬는 시간에 비밀번호를 모르는 A를 교실안에 넣고 문을 잠그려는 행위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소 이동을 할 때 가해학생들 무리가 집단으로 A를 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수업 시간 중에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A가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을 소문내고, 다른 친구와 대화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로 은따 시키는 것이 분명하다며 토로한 것인데요. 따라서 집단괴롭힘 은따로 학교폭력이 접수되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2️⃣학폭위의 결정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는 집단괴롭힘과 은따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학생 모두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양측 고의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1) 하교할 때 A(피해자)는 본인이 버림 당했다고 했으나 가해학생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며, 그 사건 이후 A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교실에 갇혔다는 주장에 대해서 가해학생은 어두워서 피해자가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3) 소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A의 입장과 달리 가해자들은 소문의 내용을 잘 모를뿐더러 소문을 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서로 의견이 다른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참고하여 결국 어떠한 조치도 부가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안처럼 가해자로 신고되었지만 피해 사실이 오해이거나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학폭위의 조치 결정 과정

우선 이번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달랐고, 피해자·가해자 모두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의 피·가해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은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쉽게 수긍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관계 회복 또한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피·가해자를 가리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선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은 더욱 학교폭력이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다른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나 평소 당사자들의 관계성 또는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조치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4️⃣'조치 없음' 결정의 세 가지 유형

'조치 없음' 결정의 세 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체·정신·재산상의 피·가해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 아님' 결정, 2) 피·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 결정, 3) 피·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혐의 없음'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과 '증거불충분' 및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조치 결정 없이 회의를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단괴롭힘 은따로 신고당한 학생이라면 위의 세 가지를 근거로 학교폭력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증거불충분을 주장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등교 중 은따 사건과 다목적실 감금 위협 사건은 '학교폭력 아님'에 해당하고, 그 외에 집단괴롭힘과 소문 유포 및 모욕적 언행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정동학폭변호사 및 학폭위위원들은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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