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은 각각 ‘학생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양 측의 보호자 역시 ‘보호자확인서(학부모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측의 보호자라면 이 확인서를 정말 신중하게 채워나가야 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는 학부모확인서를 자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확인서에 한 줄의 실수라도 있을 경우, 추후 억울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요.
2️⃣보호자 학부모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부모확인서는 자녀가 작성한 학생확인서를 바로잡거나 보완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일단 자녀가 사건에 연루된 경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피해학생의 주장과 차이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반박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폭위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부모확인서에는 자녀의 평소 성격과 학교생활하는 모습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사건 발생 후 보호자로서 자녀에게 취한 조치(예: 상담, 화해 노력 등)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나 표현은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보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주장해 내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자신이 없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3️⃣학교폭력사례를 통해
당시 가해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의 뺨을 때린 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과 같이 작은 오해가 크게 번졌는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은 주변 학생들이 말릴 정도로 자신을 폭행하는 등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주장만 들어보았을 때는 사건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해당 가해학생은 높은 학폭처분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그러나 저희 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에게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심의 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학부모확인서였습니다. 가해학생 측 보호자는 학부모확인서를 통해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치면서도, 상대방의 주장 중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은 학생의 진술과도 일관성이 있었고, 감정적 호소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적으로 경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심의위원으로서 학생확인서와 학부모확인서는 쉽게 말해 사건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해당 확인서는 가해학생이 보호자의 케어를 제대로 받고 있고, 가해행위를 다시 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의위원들은 비교적 경징계에 해당하는 3호 처분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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