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실제 사례
A(가해학생)와 B(피해학생)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A(가해학생)는 과거 학폭 피해자로서 트라우마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갑자기 흥분하여 험한 말을 하는 분노조절장애 성향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점심시간에 B가 공을 가지고 놀다가 미처 뛰어오는 A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A(가해자)는 B(피해자)가 일부러 자신의 향해 돌진했고, 부딪힌게 아니라 본인을 때렸다고 오해를 해서 흥분하게 되었고 결국 B를 폭행하기에 이릅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다가 분노조절장애를 이기지 못한 A가 B를 향해 "별 그지 같은게.. 죽어버려"라는 험한 말을 내뱉었고 이에 충격을 받은 B가 A를 신고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된 사건입니다.
2️⃣학폭심의위원회의 조치
학폭심의위원회는 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가해자에 대해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정황에 대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진술이 다소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폭위는 사건 당시 목격학생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의 오해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해자가 분노조절장애 성향 때문에 심하게 흥분해서 욕설과 심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둘의 사이가 원만했고 오해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가해자의 행위에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학생이 ADHD약을 먹고 있으며, 과거 학폭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신체접촉에 예민한 경향이 있어서 피해학생과 부딪혔을 당시 본인도 모르게 흥분했고 이에 험한 언행까지 한 것임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가해자 학생이 본인의 신체폭력, 언어폭력 행위를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해자 측 부모님은 아이에게 폭력이나 폭언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교육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지속성이 없으며 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가해자에게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교내봉사로 마무리 되었던 사건입니다.
3️⃣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가해자로서 학폭위 대응방법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분이 분노조절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에 마땅한 조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와 같은 이유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서 순간 충동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가해자의 부모님의 경우 아이에게 반복해서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시켜주고 아이가 진심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심의 절차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출석을 요청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 질환에서 비롯된 학교폭력임을 해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ADHD약 처방서와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폭위가 열렸던 사실 그리고 피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교내봉사 조치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분노조절장애 초등학생 가해자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639bde5c0f77853d70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