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미심의 의료광고) -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료법위반(미심의 의료광고) -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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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의료법위반(미심의 의료광고) 불송치결정 

남기용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

1. 사건 개요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광고를 통하여 본래 가격과 할인가를 기재하지 않고 17회 광고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참고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위 광고들이 사전심의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점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결과 및 의의

다른 경쟁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의사협회의 고발이라 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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