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권침해]교권보호위원회절차 (교권침해행위와 조치)
[🚩학교폭력 교권침해]교권보호위원회절차 (교권침해행위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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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권침해]교권보호위원회절차 (교권침해행위와 조치)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교권보호위원회절차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즉 교권침해 행위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에 대해 심의하고 조치 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합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나냐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요.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각 교육청마다 운영되고 있으며,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교권침해 행위의 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는 교권침해 행위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 활동 중인 선생님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두번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생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법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해당 행위를 범하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교권보호위원회절차 세부절차

교권보호위원회절차는 크게 위원회 소집 → 심의 및 의결 → 처분 및 통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권침해로 사안이 신고되면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 및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그 후에 당사자들이 정식적으로 안내 통지서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정식적인 안내 통지서가 교부되기 전에 먼저 학교 측에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로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대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출석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도,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절차 및 대응 방법 등의 조언을 들은 후 참석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교권침해 행위 학생 조치

교원지위법 제 25조에서 교권침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종류를 1호에서부터 7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조치는 학교폭력 조치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1호와 2호 조치 결정을 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반면 4,5,6호 조치는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를 반드시 병과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전력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불가하지만, 이미 4호 또는 5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5️⃣교권침해 행위 학부모에 대한 조치

앞서 교권보호위원회절차는 학생뿐만아니라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원지위법 제26조에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리는 조치 및 처벌로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단, 교권침해 행위의 정도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교권보호위원회절차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회부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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