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권침해]교권침해 처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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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권침해]교권침해 처벌 판단 기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제 사례

여학생 A는 학기 초부터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을 선동해서 담임선생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NS에 담임선생님을 몰래 찍은 사진을 조롱하는 멘트와 함께 수차례 게시하여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요. A의 행각을 모두 알게 된 담임선생님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었던 사건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 이미 '분리조치'가 시행되어 A는 심의 당일까지 등교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분리조치를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기간은 최대 7일이 넘지 않도록 '권장'되지만, 교육활동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례는 사안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A의 분리조치 기간이 꽤 길게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실제로 해당 사안은 심각했고, 심지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 학생 A는 피해 교사의 반 소속이었기 때문에 5호 이상의 높은 처분이 내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폭사건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판단과 대처로 5호(학급교체)보다 훨씬 낮은 2호(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사례는 심각성, 지속성, 관계 회복성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저희 세륜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낮은 2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사회봉사(2호)는 학폭위 사회봉사(4호)와는 달리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에 속합니다.

3️⃣교사의 권리 침해 행위 처벌의 목적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처벌은 교화와 교육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반적인 절차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침에서 정한 처벌의 본질적인 목적을 강조하여 학생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학폭사건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4️⃣처벌 수위 판단 기준

교육활동침해 행위 학생 처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행위의 1) 심각성, 2) 지속성, 3) 고의성, 4) 교권침해 학생의 반성 정도, 5) 학생과 교사의 관계 회복성 정도를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교권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고, 반면 피해를 입은 교사가 장애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감경 또는 가중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심의 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컨대, 1호(교내봉사)에서 감경이 된다면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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