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보이스피싱 가담 후 자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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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보이스피싱 가담 후 자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이현권 변호사

벌금형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건 당시 막 전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같은 부대에 있던 후임병 A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돈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계좌를 ‘장 넘기는 용도’로 제공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치며 그 벌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았지만 A의 말에 혹하여 결국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심칩을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유심, OTP 등을 모두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단순히 ‘앞장에 쓰인다’는 말을 듣고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그냥 입금 내역만 캡처해서 보내면 되고, 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여 큰 문제없을 것이라 믿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다른 계좌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계좌에 비상금 대출이 있어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괜찮다며 계좌 양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수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입출금 되었고, 통장이 지급정지되자 의뢰인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자금 출처 증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빙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해당 통장을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또 다른 계좌로 자금이 오가던 중, 해당 계좌도 지급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의뢰인은 A에게 문의하였고,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면 끝나는 일”이라는 말만 듣고 또 한 번 안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급정지가 되자 의뢰인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약 수 백억 원이 넘는 거액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명령을 신청한 뒤, 다음날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입출금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 역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임시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 사기가 아닌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알아보던 중 니케를 알게 되었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의 1:1 면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필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참여 경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사실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계좌 양도가 아닌, 다수의 계좌 및 유심 개통, OTP 전달 등 구조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입출금 내역 확인 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지급정지 신청을 했으며, 다음날 직접 창구에 방문해 계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후 자수 의사를 표명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도적 신고 및 사후 대응 노력을 법률적으로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경찰 자수 절차를 안내하고 동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진술 요지서, 자수 경위서, 사후조치 내역 정리문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과 요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체계적인 진술 구성과 표현 방법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수사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에는 ‘실제 조사 환경과 동일한’ 사무실 내 조사 리허설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출신 실장과 담당 변호인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실제 질문 패턴, 논리적 허점 유도 질문, 예상 반응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맥락이 어긋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수 의지, 피해 방지 조치, 경제적 취약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조금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같은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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