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인 방송 플랫폼 상 음란물 유포 (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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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인 방송 플랫폼 상 음란물 유포 (음란물유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성인 방송 플랫폼 상 음란물 유포 (음란물유포)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2****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친구의 소개로 A 방송 플랫폼에서 소통 방송을 시작하며 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방송 자체에 흥미를 느꼈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친구의 방송 사고로 계정이 정지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시청자의 소개로 B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주로 소통 및 운동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성인 플랫폼 특성상 시청자들의 노출 요구가 있었고 유출 우려가 없다는 주변의 말에 안심하며 결국 노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출이 발생했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성기 노출이 없어 음란물로 인정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출된 영상으로 인해 외설적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좌절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열심히 방송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본격적인 성인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지인들에게 방송 사실이 알려졌고, 설상가상으로 동생의 코인 투자 실패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한동안 우울감에 빠졌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친한 동생의 소개로 C 방송 플랫폼으로 이적하여 방송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시청자의 소개로 유료구독형 SNS를 알게 되었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SN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의 높은 수위 요구와 욕설 메시지에 시달리던 와중에 영상 유출까지 발생하여 결국 모든 방송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의 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해당 SNS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익을 번 사실까지 적발되어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이라는 절박한 상황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률사무소 니케를 알게 되었고,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니케의 조력 ]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생 배경, 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립을 위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제출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결국 그릇된 판단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수사 질문의 유형과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효과적으로 답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출신 담당 실장과 담당 변호사가 실제 조사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마치 실제 수사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반복적인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 긴장감을 완화하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속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성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실과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정상 참작의 여지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추징액을 감액하기 위해 의견서 및 변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구독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이종전과조차 전무한 점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범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좇기 위해 발버둥을 쳐왔으나, 과거 성범죄 피해를 입고 끝내 좌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이트에 게시한 문언 및 영상 전부가 음란성을 띄는 것은 아니며, 형벌의 비례의 원칙상 사건 기간 중 발생한 구독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추징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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