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태권도장의 사범인 의뢰인은 어린 학생을 뒤에서 포옹하고 가슴부위를 만짐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CCTV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아래 사실에 대한 구체적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과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의뢰인과 어린 학생 사이에서 평소 장난을 치는 모습이 확인 된다는 점
▶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의 손이 어린 학생의 목 부위에 있을 뿐이라는 점
▶ 의뢰인과 어린 학생 외에도 약 5명 가량의 아동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같은 도장에 앉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
▶ 경찰 진술분석관의 의견은 CCTV 및 현장 상황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진술증거 자료에 기초했을 뿐이라는 점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 진술분석관에 의해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경찰 진술분석관의 분석의 신뢰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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