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알선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성매매알선 구속영장기각 

남기용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중****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혐의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았다고는 하더라도 경찰로부터 1차 단속을 받았으나 2차 단속일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이로 인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불가피해보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행범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즉시 유치장에 방문하여 접견을 하였고,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고 경찰에 의하여 다소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도주 우려, 재범 우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목차를 나눠서 반박하여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공부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는 하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의뢰인의 거주는 일정하다는 점

 

▶ 자신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을 알려주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단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찰의 주장의 근거는 진술의 시점에 의해서 모순된다는 점

 

▶ 의뢰인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영장전담판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구속의 사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우려가 있어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구속사유의 부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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